1주택자 경매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명도 없는 토지가 가장 쉬운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통해 추가 자산을 늘리고 싶지만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러운 1주택자라면, 토지보다 먼저 살펴볼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경매의 숨은 함정과, 1주택자 경매에서 오피스텔이 왜 현실적인 답이 되는지, 그리고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연계 전략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주택자 경매, 명도 없는 토지가 정답일까요?

경매 입찰을 처음 시작하는 1주택자분들 중 어떤 분들은 “토지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명도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토지 경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강제집행이나 이사 협상 같은 골치 아픈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생각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지 경매에는 명도보다 더 까다로운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기획부동산식 지분 쪼개기 같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물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도 절차 하나가 없어진 대신, 훨씬 더 복잡한 법률 분쟁의 입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일경제의 20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명도가 필요 없다는 점만 보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지상물 소유주와 철거·지료 소송이 수년간 이어져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주택보다 대출 규제(LTV)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잔금을 치르는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토지 경매 관련 서류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명도가 없다”는 단순한 장점 하나가 무색해질 만큼 복잡한 권리관계 표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상권 여부, 분묘 존재 여부, 지분 관계 같은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진입장벽입니다.

 

토지 경매가 보기와 달리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유

법원경매정보의 2026년 5월 매각통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토지 경매의 낙찰률은 평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수준에 머무는 반면,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과 낙찰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통계는 월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최근 추세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낙찰받는 것 자체보다, 낙찰 이후 되팔거나 활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깁니다.

매수자가 한정적이고, 개발 허가나 용도 변경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출 규제 환경도 변수입니다. DSR 규제가 강화된 이후로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토지가 주택 대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금액의 물건이라도 실제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경매는 오피스텔이 답인 이유

1주택자가 오피스텔 경매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소액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장기 노후 대비용으로는 농지 경매를 통한 농지연금 활용도 좋은 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4.6%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세제 가이드북에서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경매 오피스텔 취득세 4.6% 단일세율 도식
1주택자 경매 오피스텔 취득세 4.6% 단일세율 도식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취득 시점에는 4.6% 단일 세율로 주택 수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이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차후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용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경매, 소액으로 낙찰받는 자금 흐름

한국경제의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외곽의 서브 역세권 오피스텔이 수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 대비 60~70% 선에 낙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낙찰자들은 소액 보증금과 임대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하면서 높은 자기자본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1,5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금으로 낙찰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과 잔금 대출, 이후 보증금·월세 세팅까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었고, 몇 개월 뒤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하면서 약 2,00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액으로도 진입과 회수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이, 토지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를 위한 대안, 농지 경매와 농지연금

모든 1주택자 경매가 오피스텔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는 농지 경매도 예외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안내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은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연금 산정 기준입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액(90%) 중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산정되는데, 경매를 통해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더라도 연금 산정 시에는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90%를 인정받을 수 있어, 낙찰가와 연금 수령액 사이에 유리한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책 자금이라는 점도 안정성 측면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젊을 때는 오피스텔 경매로 현금흐름을 만들고, 영농경력을 쌓으며 시간을 두고 농지 경매 물건을 살펴본 뒤 60세 이후 농지연금으로 전환하는 식의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를 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농지연금은 노후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금 형태의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 점은 분명히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연금수령을 위한 농지 경매
연금수령을 위한 농지 경매

 

1주택자 경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주택자 경매에서 “명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한 권리관계와 낮은 유동성이라는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활용해 소액으로 진입하면서도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경매 물건에 무작정 입찰하기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소액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의 나이와 영농경력을 점검해 농지연금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 경매 물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여부,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성 확인
  • 토지 경매 물건: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지분 관계 여부 확인 후 입찰
  • 농지연금 검토: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임차인의 전입신고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관리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경매는 명도를 정말 안 해도 되나요?

토지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 명도 절차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처럼 명도보다 해결이 더 까다로운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 명도가 없다는 점만으로 쉬운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이 걸린 땅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물 소유주와 철거·지료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투입한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영농경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경매 낙찰 시 대출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DSR 규제와 개인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경매에 발을 디디면 ‘낙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입찰가를 높이기 일수고,

낙찰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취득세를 고려해서 물건을 선정하게 되고

낙찰 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임대차를 계약한 사람은 보유세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 경험까지 있다면?

아예 물건을 받기 전부터 경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모두 고려하여 입찰가를 잡게 됩니다.

마치 단계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죠?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매도의 경험이 아직 없다면 보유세와 양도세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경매는 권리분석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보유 주택에 따른 절세 전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금은 세무사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개념 및 단계별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경매 관련 세금의 종류]

부동산 경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취득세

② 보유세

③ 양도세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및 위치를 기반으로 향후 낙찰 물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취득세와 이에 따른 절세 전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취득세]

경매에서의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역시 주택 보유수, 낙찰 받을 부동산 위치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이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한 지역 (예. 강남 3구)이고

비조정지역은 그 외에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안정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 현황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에 주택을 우선 입찰하고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으로 도전해보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반대로 했다면 두번째 주택은 1-3%가 아닌 8%의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추가 입찰의 경우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1.1% 취득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 단기 매도가 필요하다면 더더욱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만큼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겠죠?^^

경쟁률이 증가되면서 당연히 입찰가는 높아지게 된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취득세 하나만 보더라도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럼 취득세 이외에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만나뵐께요.

 

양도세 75%…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부동산 매도를 잘못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써 경매의 과정을 힘겹게 거쳤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대한민국에서 세금 얘기하면 속 터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피가 아닌 ‘절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 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시 순수익에 대해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소자본 초보 경매 투자자의 경우 아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초보라도 단기 매도를 통해 투자금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과도한 세율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대출이 용이하다는 더블 혜택이 있으니 놓치면 안되겠죠?

 

 

[매매사업자 양도 세율]

매매사업자란 부동산 거래가 주요 업무인 사업자로 

단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야 하는 업종이기에

일반적인 양도세가 아닌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판매가에서 낙찰가와 상품화 비용을 더한 금액을 뺀 

순수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여기에 공제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억에 입찰 후 상품화 비용 1천만원이 더해져 2억에 매도를 했다면

9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이는 과세표준 1.5억 이하이므로

35% 세율이 적용되어 1,54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도 다뤘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매매사업자를 활용한다면 ‘사업자용 세율’이 적용되어

매도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의거하여 

세율이 정해지고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매매사업자 조건]

그럼 매매사업자를 내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부과세 면제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내여야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

 

② 일년에 최소 2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함

아울러 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가급적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알면 알수록 단순하게 입찰, 매매 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경제, 정책, 세금 등 여러 분야를 입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경매의 매력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배우고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